조부모돌봄수당1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받는 방법 (외)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안내2세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외)조부모의 돌봄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여조무보 손주 돌봄 가정에 생활체감형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가정양육수당을 받는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고 합니다. 유의사항수당은 24~36개월까지 최대 12개월 지원되며, 아동이 37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월 5일까지 돌좀실적과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돌봄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조부모가 울산시민이 아닐 경우 부모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 2. 7. 이전 1 다음